INCOTERMS 2010

EXW(공장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, 위험분기점: 수출자의 공장/창고, 지정지로서 운송수단에 수출 자가 적재할 의무가 없음
  • 운송방법: 단일 또는 복합운송 모두에 사용 가능
  • 수출/수입통관: 모두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입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FCA(운송인 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, 위험분기점: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
  • 운송방법: 단일 또는 복합운송 모두에 사용 가능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입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CPT(운송비 지급 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: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한 시점
  • 위험분기점: 지정목적지에서 하역하기 직전 시점
  • 운송방법: 단일 또는 복합운송 모두에 사용 가능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출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CIP(운송비 및 보험료지급 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: 매된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한 시점
  • 위험분기점: 지정목적지에서 하역하기 직전 시점
  • 운송방법: 단일 또는 복합운송 모두에 사용 가능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출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DAT(도착터미널 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, 위험분기점: 양하된 시점
  • 운송방법: 단일 또는 복합운송 모두에 사용 가능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출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DAP(도착장소 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, 위험분기점: 지정 목적지에 도착 시점
  • 운송방법: 단일 또는 복합운송 모두에 사용 가능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출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DDP(관세지급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, 위험분기점: 지정 목적지에 도착 시점
  • 운송방법: 단일 또는 복합운송 모두에 사용 가능
  • 수출/수입통관: 모두 수출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출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FOB(본선 인도 조건)
  • 비용분기점, 위험분기점: 적재 시점
  • 운송방법: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 (단일 운송 조건)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입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CIF(운임,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: 적재 시점
  • 위험분기점: 하역하기 직전 시점
  • 운송방법: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 (단일 운송 조건)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출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
CFR(운임포함 인도조건)
  • 비용분기점: 적재 시점
  • 위험분기점: 하역하기 직전 시점
  • 운송방법: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 가능 (단일 운송 조건)
  • 수출/수입통관: 수출 통관은 수출자, 수입 통관은 수입자의 책임
  • 포워더 지정 및 운임 부담: 수출자가 포워더 지정 및 운임 결재